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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길 60에 있는 거리공원 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림사거리 쪽에서 구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와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안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9. 06: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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