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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2 2015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C 쎄라토 승용차에 처 D를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삼거리 노상을 만경교 쪽에서 평화육교 쪽으로 좌회전차로가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좌회전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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