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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248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817088호 양수 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817088호 양수 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그 후 E 주식회사는 2015. 2. 17. 주식회사 F에게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F은 재차 2019. 2. 27. 원고에게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이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채권 양도 통지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의 당초 채권자였던

E 주식회사의 최종 승계 인인 원고로서는 채무 자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의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 집행문을 내 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817088호 양수 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E 주식회사의 최종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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