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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3224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F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9646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F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9646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F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가 양수한 원본 채권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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