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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3692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99557 양수금 사건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9955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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