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683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7976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