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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 여고 쪽에서 대우아파트 후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38 세), 피해자 E(43)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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