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월세 75만 원 2011. 6.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고, 2011. 6. 22. 첫 차임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차임 지급 시기는 일부는 후불, 일부는 선불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계약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단, 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부가가치세, 관리비 포함 90만 원)
나. 위 임대차계약은 2회에 걸쳐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5. 9.분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5. 9.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때부터 퇴거일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회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유로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5. 9. 8.부터 2017. 6. 8.까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