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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10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 및 2016.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5. 12. 8.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지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후불로 매월 4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1. 4.부터 2018.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4.까지 월 차임을 지급한 뒤로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연체차임 320만 원을 지급하던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지 7일 이내 답을 하되, 답변이 없으면 손해배상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6.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을 초과하였는바,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말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11. 3.까지의 연체차임 320만 원(2016. 7. 4., 2016. 8. 4., 2016. 9. 4., 2016. 10. 4. 각 80만 원)과 2016. 11.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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