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4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표시 부분을 인도하고 25,972,89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9. 피고가 원고 소유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별지 2 표시 부분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만료일: 2016. 10. 31.)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 건물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게임장을 영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31. 기준으로 23,3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위 연체 차임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한 이후에도 연체한 차임의 액수이다), 관리비 2,672,890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19. 3. 30. 이 사건 임대차 건물에서 영업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그때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지도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 합계 25,972,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