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진주시 F 소재 건물 중 1층 서쪽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4. 6. 24.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9. 16.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점포를 H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9724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28.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연체차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서로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원고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30만 원인데, 피고는 2012. 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3. 9.까지의 16개월 동안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