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35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진주시 F 소재 건물 중 1층 서쪽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4. 6. 24.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9. 16.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점포를 H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9724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28.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연체차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서로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원고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30만 원인데, 피고는 2012. 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3. 9.까지의 16개월 동안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