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5가합191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폐지 재생 재료가공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D이었다, D은 2014. 3. 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2012. 1. 31.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1차 파쇄 2축 전단 파쇄기 1대 및 2차 분쇄 1축 분쇄기 1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4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비 준공일 2012. 5. 1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1.부터 2012. 8. 20.까지 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31,035,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전자어음 중 2012. 7. 6.부터 2012. 8. 20.까지 3회에 걸쳐 교부된 액면금 합계 134,185,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그 어음할인금 전액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2012. 8. 6. 및 2012. 9. 5. 각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현금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0. 17.경 이 사건 각 기계를 제작하여 이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3,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461,035,000원(= 전자어음 431,035,000원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E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이 F 명의로 이 사건 각 기계를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라 한다)에 리스계약에 따른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