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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15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경 C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고춧가루 2단 분쇄기 3대, 1단 분쇄기 2대, 건조기 1대, 커터기 1대(이하 ‘고춧가루 분쇄기 등’이라 한다)를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C의 공장에 이전설치하였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지자 원고는 사업을 포기하였고, 위 기계를 C에게 임시보관시켰다.

이후 C은 피고에게 고춧가루 2단 분쇄기 3대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기계를 찾아다니던 중 2015. 9. 29. 피고와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C으로부터 매입한 고춧가루 2단 분쇄기 3대가 원고의 기계임을 확인하고, C은 피고에게 거짓으로 위 기계를 판매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후 위 기계에 관하여 C은 피고에게 배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현재 고춧가루 2단 분쇄기 3대는 공주 부여에 있는 E의 공장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춧가루 분쇄기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위 기계를 처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기계의 구입가격의 70%인 21,350,000원(= 구입가격 30,500,000원 ×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고춧가루 2단 분쇄기 3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고춧가루 2단 분쇄기 3대가 애초에 원고의 소유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는 C으로부터 매입한 고춧가루 2단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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