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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71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6%, 2018.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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