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71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6%, 2018.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6%, 2018. 11.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