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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7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00,000원과 2018. 11.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4항의 ‘2017. 11. 19.’은 ‘2018. 11. 19.’의, ‘2017. 11. 20.’은 ‘2018. 11. 20.’의 각 오기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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