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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1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2018.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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