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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50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2018.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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