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50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2018.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2018. 10.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