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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95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3,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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