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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143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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