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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3 2013노65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 1) 사실오인(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세입자인 피해자가 월세와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칼을 든 채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향해 다가서다 배를 찔려 다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배를 식칼로 찌르거나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앓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 없는 진술, 압수된 식칼과 압수되지 않은 부엌칼이 촬영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른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배에 작은 점 모양의 칼에 찔린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의 목에 깊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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