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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4노37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사과를 받아내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과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압수된 식칼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의 판시의 요지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화가 난 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점, ② 피해자들이 식칼에 찔린 부위는 뒷머리, 목, 견갑골 아래 등 부위 등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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