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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각 수사 중)과 함께, D은 피고인이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처럼 거래내역 및 관련 서류 등을 만들고, 피고인은 일정한 월급여가 있는 등 자력이 충분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을 대포 차량으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7. 대구 중구 남일동 110-1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동대구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229,600,000원 상당의 F(변경 후 번호판 G) 25톤 볼보 덤프트럭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신용이 충분하고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총 대출금액 195,000,000원, 월 할부금 3,727,327원, 할부기간 72개월(거치기간 2개월 포함)”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에 위장취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월 할부금을 납입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처음부터 위 덤프트럭을 구매한 뒤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1, 34, 54번)

1. -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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