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2015년 식 E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 차량 구입비 용도의 대출금 총액 3,360만원, 대출 기간 2014. 4. 25.~ 2019. 4. 5., 이율 연 8.20%,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6,200만원, 사채 약 5,000만원, 사채 보증 채무 약 3,800만원 합계 약 1억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 25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 이자를 신용카드로 돌려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싼 타 페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다음 차량 매각대금을 생활비와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여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싼 타 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전시장에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 매 월 리스료 1,426,236,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납부 일 매월 25일’ 을 조건으로 하여 ‘ 피해자 소유의 H BMW520d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6,200만원, 사채 약 5,000만원, 사채 보증 채무 약 3,800만원, 제 1 항 기재 대출금 3,360만원 합계 약 1억 8,360만원의 개인 채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