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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게시된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고, ‘B’으로부터 15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차량할부금융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들은 다음 ‘B’이 알려주는 시나리오대로 마치 피고인이 화물차운송자격증을 보유하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천안시 동남구 C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E과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F ACTROS 대형특수 화물차 차량대금 중 1억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매달 원리금 2,755,723원을 변제하겠다. 지금 광주시에서 부산 왕복 운행과 천안 G에서 수출품 콘테이너를 싣고 부산신항에 하차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으니 운송수입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할부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E에게 말한 대로 실제 위 화물차를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4.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64,925,000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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