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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I(2015. 2. 27.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소위 ‘대출 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과 함께,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J에 I을 위장취업시키고 I이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처럼 거래내역 및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I에게 교부하고, I은 마치 일정한 월급여가 있는 등 자력이 충분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위 (주)J에 차를 지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을 소위 ‘대포 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경 (주)J에 I이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월급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고, I은 2013. 11. 7. 대구 중구 남일동 110-1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동대구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229,600,000원 상당의 K(변경 후 번호판 L) 25톤 볼보 덤프트럭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은 (주)J의 직원으로 신용이 충분하고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총 대출금액 195,000,000원, 월 할부금 3,727,327원, 할부기간 72개월(거치기간 2개월 포함)”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액으로 위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2013. 12.경 위와 같이 구입한 덤프트럭을 (주)M에 4,250만원을 받고 ‘대포 차량’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과 같이 I은 당시 피고인 A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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