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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193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횡령금 4,0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횡령금액 및 경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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