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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X에게 편취금 499,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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