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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노44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배상명령신청일은 이 사건 공판의 변론 종결일과 같은 날짜이지만 시간상으로는 변론 종결 이후이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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