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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9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P에게 편취금 352,000원, 배상신청인 AO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85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배송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심 배상신청인 I는 원심에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재판을 선고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배상신청인 BP, AO, BT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 BP, AO, BT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편취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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