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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4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및 횡령금 23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업자금 등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약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 대부분을 잃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별거와 이혼을 하는 등 가정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8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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