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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69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변제를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도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피해자, D 간의 3자 합의에 따른 변제기 연장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E이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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