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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085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333,460원과 그중 10,30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망 E과 사이에 망 E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0. 3. 24.(이후 2011. 3. 24.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망 E은 그 무렵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망 E이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1. 5. 25. 소외 은행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30,925,182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망 E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보증료는 75,2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 E은 그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부터는 연 12%이다. 라.

망 E은 2015. 8. 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2133호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333,460원[= 망 E의 구상채무 원리금 합계 31,000,382원(= 원금 30,925,182원 추가보증료 75,200원) × 피고들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과 그중 10,308,394원 = 망 E의 구상채무 원금 합계 30,925,1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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