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9가단20954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6,887,740원 및 그중 36,88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E’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그가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이후 85,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12. 3.까지(이후 2019. 11. 29.까지로 연장)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그 무렵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에 기해 F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 16. 신용관리정보등록에 의한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D은 F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4. 15. F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86,471,338원(= 원금 85,000,000원 이자 1,471,3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기술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4. 15. 400,053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86,071,285원(= 86,471,338원 - 400,053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109원(= 400,053원 × 10% × 1/365,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바.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1. 31.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2019.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느단10003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4.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