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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547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6,928,322원 및 그 중 85,246,77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7. 1. 24. 망 B과 사이에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8. 1. 24.까지(이후 2019. 1.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망 B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그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망 B은 2017. 1. 26.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3. 14.경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25. C은행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85,941,206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망 B로부터 694,4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85,246,776원(=85,941,206원 - 694,430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90원이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681,356원이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바. 한편 망 B은 2018. 2. 14.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2018.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느단220)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86,928,322원(= 대위변제금 잔액 85,246,776원 확정손해금 190원 법적절차비용 1,681,35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5,246,77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6.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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