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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49597
구상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171,653원과 그 중 11,14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번호 계약체결일 및 보증서발급일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은행 대출과목 보증인 G 2013.06.18. 2014.06.17. (2016.06.17.로 변경) 42,500,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산동지점) 일반 자금대출 없음 2) 망인은 원고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부담한 보증채무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및 제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자 위 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 및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5. 41,079,072원(= 원금 40,800,000원 이자 279,07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223,870원을 상계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40,855,202원이 되었다. 4) 망인이 2015. 12. 22. 기준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 금 액 상환금액 대위변제 잔 금 이자 대상금액 대상기간 이율 (%) 계산 합계 2015. 12.15. 41,079,072 223,870 40,855,202 41,079,072 2015.12.15.~ 2015.12.15. (1일간) 12% 13,505 107,527 40,855,202 2015.12.16.~ 2015.12.22. (7일간) 12% 94,022 대위변제 잔 금 연체이자 합 계 연체원리금 합 계 40,855,202 107,527 40,962,729 비 고 총계 40,962,729 5 망인은 2015. 10. 26.에 사망하여 처인 피고 A이 11분의 3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각 11분의 2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채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인천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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