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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4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성명 불상의 대출고객들 로부터 대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카드 깡의 방법으로 대부를 해 주던 사람이다.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 업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3.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경영의 ‘N 약국 ’에서 M에게 1,2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M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약 4,412,546,93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제한 법에 따른 법정이 자율 (2007 년 이후부터 연 30%, 2014. 7. 15. 이후부터 연 25%)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4. 26.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경영의 ‘N 약국 ’에서 급전이 필요한 M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M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23,495,9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여 법정이 자율 연 30%를 초과한 6,380%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2,607,662,153원을 대부해 주었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M으로부터 자금 융통( 대부) 을 부탁 받고 그 또는 그의 가족들 명의 신용카드 22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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