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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8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등록 없이 2016. 7. 29. 경 D에게 10일 후에 이자 30만 원, 원금 7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D에게 같은 조건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나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 자율( 미등록 대부업자 : 연 27.9%, 등록 대부업자 :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2017. 4. 17.부터 등록 대부 업, 그 이전에는 미등록 대부 업) 자로서 2016. 7. 29. 경 D에게 7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0일 후에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00만 원을 받아 연 1,564%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5. 경까지 대부를 해 준 D으로부터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2015. 3. 초순경 경기 부천시 송 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 터미널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F) 와 그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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