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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18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4.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4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186만원을 빌려 주면서 1일 4 만원씩 65일에 걸쳐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대구 지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D에게 16회에 걸쳐 총 243,000,000원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 주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평균 연 237.6% 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하자 D로부터 피의자 A가 초과하여 받은 법정이 자율 계산 등에 대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대부 업 대출 계약서

1. 대부 업 홍보전단지(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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