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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9 2016가단2113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월경 성남시 분당구 C, D 등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E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성남시 등은 2003. 10월경 E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한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를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8. 1. 피고로부터 E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분양권(지분권)을 9,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다음날인 2007. 8. 2. 4,3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매도인은 E수용으로 인해 나오는 생활대책용지 지분권을 매수인에게 승계(계약, 추첨, 조합가입 등)과 명의이전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 매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이의 없이 이행하며 아무조건 없이 제반서류를 하여준다’고 약정하였다. 라.

2007. 4. 20.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의2). 한편 E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7.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 신청자격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급신청 :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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