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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3가단2560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1)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D, E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2009. 10.경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다.

(3) 위 보상안내 중 생활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이 사건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법인은 제외)로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급규모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 또는 8평 공급가격 : 감정가격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1) 피고는 2007. 8.경 위 생활대책에 따라 26.4㎡(8평)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성남시 등은 2007. 8.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급신청 :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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