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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44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C, D 등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E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보상안내 중 생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법인은 제외)로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급규모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 또는 8평 - 공급가격 : 감정가격 -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피고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2007. 8. 10. ‘E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급신청 :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단위로 성남시에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여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다.

-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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