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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3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백현동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다.

3) 성남시는 2007. 8. 10.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만이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자가 될 수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수분양자 명의는 조합 명의만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개별 조합원의 지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4) 피고는 위 공고 당시 위 사업지구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26.4㎡(8평)의 공급대상자였다

(다만 그 지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2008. 3. 10.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이행 1) 원고와 피고는 2008. 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피고가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8평 지분을 9,3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환지증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수령시 피고는 소유권이전서류 및 조합 가입서류 등을 원고에게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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