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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E(이명 : F, G)’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자 지인인 H, I으로부터 위 업소 운영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I의 형인 피고인 B을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J를 야간실장으로 각 고용하여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과 C, H, I은 2020. 1. 31.경부터 2020. 3.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2. 12.부터 2020. 3. 12.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K’ 등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L(여, 29세) 등으로 하여금 손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M, N, O’ 등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L 등에게 손님 한명 당 성매매대금의 50%인 4만 원에서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J, Q, I, H, R,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광고 등 압수파일 내용, 입금자료 등

1. 광고 자료, 업주, 종업원, 광고, 각 휴대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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