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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단28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업소 G 운영 피고인은 2012. 4.경 B와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강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I 등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하고, 업소 광고 등 업소관리를 맡고, B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대고 손님들을 안내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몫으로 손님 1인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2,8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J 운영 피고인은 2013. 2.경 I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605호, 1122호, 1608호, 2118호, 2521호, 2209호, 2517호 등 7개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J’ 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즐톡, 소라넷, 안마야, 유흥포럼, 원투, 밤야, 탕도리’ 등에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를 통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몫으로 손님 1인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성매매업소 L 운영 피고인은 2013. 4. 8.경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512호, 613호, 1012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에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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