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경 위 사이트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성매매업소의 광고 사진 등을 게재해 주고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등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5. 11. 경부터 위 사이트 홍보 및 제휴업소 광고를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 2. 경부터 위 사이트 오류 수정 등 유지, 보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5.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G ’를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광고를 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 [G] ◆◆G 체험 특가 13만 원, ◆◆ 친자매 씩 스나 인의 트윈 바디, 쓰리 썸’ 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사진,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J’ 등 약 200개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10~30 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의 사진,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명 ‘L ’로부터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와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