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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22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27』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7. 02:00 경 대전 광역시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망치로 식당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7. 02:30 경 대전 광역시 대덕구 F 소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운 행의 갤 로 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장애인복지 카드, 우체국 신용카드 및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7. 13:00 경 대전 광역시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 안에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0. 02:00 경 대전 광역시 동구 J 소재 피해자 K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L 운 행의 갤 로 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000~3,000 원 및 피해자 K 운행의 카니발 승용차의 보조 열쇠를 꺼낸 다음 카니발 승용차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0. 02:10 경 대전 광역시 서구 M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명 ‘ 맥 가이 버칼’ 을 이용하여 앞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0. 05:0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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