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겨울패딩잠바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
1. 피고인은 2013. 12. 5. 12:20경 진주시 계동 70에 있는 ‘임진각’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16:50경 진주시 진주대로 1144번길 20에 있는 대원수퍼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이스타나 승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73]
1. 피고인은 2014. 2. 21. 17:30경 진주시 동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의 흰색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키홀더 1개, 차량 리모콘 1개, 공구함 열쇠 1개, 집 열쇠 1개, 트럭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20:05경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다향오리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ALPS(알프스) 겨울 패딩잠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64}
1. 피고인은 2014. 2. 2. 16:10경 진주시 도동천로 58번길 ‘GS25시 상평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통장 7개, 체크카드 5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2: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