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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C과 함께 D의 부친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 15:00경 제주시 F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들과 C이 뒤따라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C, D 피해자의 아들로 친족상도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입건하지 아니함 과 함께, 2018. 12. 3.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C은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면 D을 태우고 금은방으로 이동하여 귀금속을 처분한 후 돈을 나눠 가지기 위해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고, D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4개(처분가액 : 723,000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12. 10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고, D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4개, 다이아 반지 1개를(처분가액 : 1,570,000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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