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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원 및 그 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10. 27.까지에 대한 46,000,000원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527,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11.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5,359,548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2015. 6.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원 및 그 중 129,439,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8.까지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6%의, 나머지 215,359,548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2015. 6.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339,799,17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금 500만 원 부분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금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2009. 11. 6. 위 아파트 △△△동 □□□□호를 분양대금 331,54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2010. 5. 30. 공사대금 11,622,000원에 발코니확장 옵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 197,940,000원을 연대보증하고 위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 19,527,631원을 대납하였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분양 잔대금 100,610,000원, 위 옵션공사 잔대금 9,302,000원, 대납이자 등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위 분양 잔대금 및 옵션공사 잔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15.96%이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 입주기간을 2012. 11. 3. ~ 2012. 12. 31.로 정하여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⑤ 원고가 2013. 9. 30. 하나은행에 피고의 중도금대출금, 지연이자 등 합계 215,359,54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700여 명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제3연륙교 건설 등 개발 사업이 그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89, 2012가합7287(병합), 2012가합18126(병합), 2012가합12449(병합) ,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⑦ 관련 소송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3연륙교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분양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항소심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그 해당 분양대금의 5% 상당액으로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3688, 2013나23695(병합), 2013나23701(병합), 2013나23718(병합) ].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2015. 5. 28. 항소심의 위 판단 부분에 대하여는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4다57228, 2014다57235(병합), 2014다57242(병합), 2014다57259(병합) ].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원[= 청산금 129,439,631원(분양 잔대금 100,610,000원 + 옵션공사 잔대금 9,302,000원 + 대납이자 19,527,631원) + 대위변제금 215,359,548원)] 및 그 중 위 분양잔대금 및 옵션공사잔대금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96%의, 중도금 대납이자 19,527,63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원고는 중도금 대납이자에 대하여도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5.96%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중도금 대납이자에 대하여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대위변제금 215,359,54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9. 30.부터 위 정본 송달일인 2015. 6. 1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가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선분양 후시공’ 방식을 채택한 결과 수분양자들과 분양회사 사이의 정보에 관한 비대칭 내지 불공평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가 입지하는 신도시 현장 자체에 대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여 피고와 같은 수분양자로서는 분양계약 결정에 있어 분양회사의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 영종도라는 섬지역에 조성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교통여건 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원고는 영종도와 육지를 가장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인천 도심이나 서울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제3연륙교 등의 교통시설들이 개통될 예정이고 2013년경 10여 개의 극장과 테마파크, 국제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였는데, 위 광고와 달리 이러한 기반시설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거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영종하늘도시는 그 도시 인프라가 일반적인 신도시 초기의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지극히 열악하여 수분양자들이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섰고,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나) 앞서 본 관련 소송의 내용, 그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한 것에 그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약정 연체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만 상인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비율을 연 6%의 비율로 감액하는 것은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사법정이율의 지급을 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점(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참조), 그러나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약정 연체료율이 유사한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6. 10. 27.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약정 연체료율로 이 사건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합계 109,912,000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하면 67,091,971원에 이르는데, 그 중 2013. 1. 1.부터 2015. 5. 28.까지의 기간 해당액이 42,196,812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6. 10. 27. 기준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4,6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원 및 그 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0. 27.까지의 지연손해금 4,600만 원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5.9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중도금 대납이자 19,527,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위변제금 215,359,548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2015. 6.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김태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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