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11522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선주)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37,378원 및 그 중 130,911,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10.96%의, 그 다음날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13.96%의, 그 다음날부터 2013. 6. 29.까지는 연 14.9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326,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237,378원 및 그 중 130,911,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326,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주소 생략) 지상에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10. 2. 8.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2010. 5. 30. 공사대금 11,622,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과 공사대금 7,161,000원으로 한 시스템에어컨설치 옵션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15,031,000원(= 발코니 확장 9,302,000원 + 에어컨 설치 5,729,000원)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납이자(원고가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이자를 대납하고, 이를 피고가 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체 시 아래와 같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체기간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2) 입주지정기간의 통보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중도금 대출이자의 대납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중도금 195,900,000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2010. 5. 17.부터 2012. 11. 15.까지 이자 합계 19,326,378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1,259,956원(= 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 옵션공사대금 잔금 15,031,000원 + 대납이자 19,326,378원) 및 그 중 ① 130,911,000원(= 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 옵션공사대금 잔금 15,031,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연체기간 30일째 되는 날인 2013. 1.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96%의, 그 다음날부터 연체기간 90일째 되는 날인 2013. 3.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96%의, 그 다음날부터 연체기간 180일째 되는 날인 2013. 6.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96%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연체기간에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와 연체기간별 추가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80일 이내 연체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96%와 다른 연체료율이 적용된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대납이자 19,326,37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직 계약의 구속력만을 내세워 피고가 입주하지 않은 데 대하여 연체이자와 중도금대출 대납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① 영종하늘도시는 교통이 현저히 불편하고, 살인적인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약국, 치안시설, 종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입주개시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주가 곤란한 지역이다.

②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받은 제3연륙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분양자들의 청약과 계약을 유인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광고한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모두 무산된 실정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분양계약이 사기분양이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입주거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③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육지를 가장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구간에 설치되는 도로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지역 구도심을 가장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제1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을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종도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구도심, 서울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로 영종지구의 개발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핵심기반시설이며 영종지구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제3연륙교의 미착공을 이유로 택지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도 원고는 제3연륙교에 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영종도가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마저 현저히 지연되어 “사회기반시설도 전혀 없는 섬”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이를 감수하고서도 분양에 나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2012년에 입주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입주가 곤란한 상황임을 이미 예견하였다.

⑤ 환경권, 주거권, 이동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도 직결되는 유령도시로의 입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주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광고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분양계약 당시 제3연륙교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원고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광고 중 제3연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광고 중 제3연륙교와 관련된 부분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는 민법상 기망성이 인정되는 허위·과장광고보다 그 인정범위가 넓으므로, 원고의 위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광고의 목적은 단지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와 희망을 자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상품의 구매 욕구를 극대화시키는데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광고가 위와 같은 목적에서 다소 허위·과장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점, 제3연륙교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발사업들은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이나 사업자의 사업계획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장래 그 사업의 실현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 추진을 방해하는 사정 등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은 대체로 언론에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3연륙교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위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입지조건에 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광고한 경우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분양계약 당시 제3연륙교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관하여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원고가 광고한 개발사업들은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이나 사업자의 사업계획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장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분양계약 당시 개발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정은 수분양자들도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제3연륙교의 개통예정시기를 2014년으로 광고한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 자체가 사기분양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분양계약이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

arrow